미디어아워 기자 | 영천시는 3일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영천시·경산시·경주시 이용업 영업주 260여 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영천시지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영업주들의 청결 및 위생관념을 제고하여 이용업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정교육,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이용기술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에 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이용업 영업주 여러분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와 전문적인 서비스가 각 지자체의 대표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과 같이 영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위생교육이 보다 청결한 이용 서비스 제공과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