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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추진

7월 21일까지 접수, 심사를 통해 신규 5개소 지정 예정

 

미디어아워 기자 | 경남도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운영 한다고 밝혔다.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는 사회환경교육 시장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우수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자 작년에 도입한 제도로,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지를 두고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포함되어 있으면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접수는 오는 7월 21일까지로, 경남도 누리집에서 지정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경남도 환경정책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정 심사는 기관 설립 목적 부합·환경교육사 고용 여부 및 환경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경남도 환경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우수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환경교육사업 참여자격 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는 체계적인 사회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문제인식과 더불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올바른 정보와 우수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남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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