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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시행

 

미디어아워 기자 | 고창군은 생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진행하고, 군에 주민등록이 된 장기기증자와 그 유가족 및 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예우와 지원은 ▶보건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군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50% 감면 ▶여성회관 사용료(교육 수강료) 등 감면 ▶선운산유스호스텔 사용료 50% 감면(가족실 1실 연 1회) ▶고창군 추모의 집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 ▶ 고창군 자연장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50% 감면 ▶장기등 기증자 유가족의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서는 뇌사 장기·조직 기증자에 대해 장제비 360~540만원, 진료비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 가족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각종 상담, 복지서비스, 추모행사, 자조모임 등도 이뤄지고 있다.


장기등 기증 희망 신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온라인 신청과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장기기증 등록자에게는 기증 희망등록증과 신분증용 및 차량용 스티커가 발급되며, 본인 희망 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기증 희망자 표시도 할 수 있다.


현재 고창군 관내에는 34여 명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가 등록되어 있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조례 제정으로 장기 기증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명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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