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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율하1지구 특정구역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1업소 1간판 원칙 도시미관 개선

 

미디어아워 기자 | 김해시는 율하1지구 특정구역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율하1지구 상업지역을 비롯한 내외동과 삼계동, 대청동 등 9개 지역은 김해시가 지정한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특정구역으로서 특정구역 내에는 1업소 1간판이 원칙이다.


시는 매년 1개 지역을 정비 대상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는 율하1지구 특정구역을 정비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비 대상 지정 이후 시는 지난 4월부터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 안내와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4~5월 불법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480여개 업소 중 불법옥외광고물 659건를 적발했다.


시는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과 표시기간이 만료된 불법광고물의 경우 양성화하도록 광고주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양성화가 불가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자진정비(철거) 하도록 계도하고 기간 내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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