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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41,089건에 562억 7,8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물분 51,819건에 344억 2,100만 원, 주택분 189,123건에 218억 5,100만 원, 선박분 147건에 600만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한번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돼 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의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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