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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보세제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물류관리 효율화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2023년 7월 12일 부로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 ․ 전시 ․ 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 ․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의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가 구축되면,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의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전망된다.


관세청은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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