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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3년 7월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1,780억원 부과

7.31.까지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납부 가능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7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부과 1,821억원과 비교해 41억원(2.3%) 감소한 수치다.


올해 우리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12.74%, 3.74% 하락한 것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에서 43%∼45% 범위로 확대 등 요인으로 주택분 28억원 감소, 시가표준액 용도지수 인하 사유로 건축물분 13억원 감소 등 전체적인 재산세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20억원 △음성군 175억원 △진천군 136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단양군 20억원 △영동군 23억원 △괴산군 25억원 △보은군 25억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미납하게 되면 재산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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