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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봉화군은 주택·건축물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4606건, 11억 6138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번에 부과된다.


군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고지서 전달과 함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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