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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 ‘눈길’…올 상반기 단축률 76%

박남서 시장의 민원행정혁신, ‘본 궤도’ 진입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영주시가 법정처리기간 대비 인허가 민원 처리 단축률(6일 이상 유기한 민원) 76%의 성과를 거뒀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허가과에 접수된 개발행위를 비롯해 건축허가, 농지·산지 전용, 환경, 도로점용 등 인허가 민원 470건의 법정처리기간 합산일이 7373일이었으나 1754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는 단축기간 만큼 민원인의 시간 절약과 비용절감에 이바지한 것으로 박남서 영주시장이 취임 초부터 줄곧 강조해온 민원행정 혁신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시는 ▲사용검사자 승인 프로그램 구축 ▲복합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도로점용 등) 분야별 팀장 합동회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월 2회로 확대 ▲도시계획조례 개정규제 완화 ▲ 환경을 저해하는 인허가 신청 시 주민 의견수렴 ▲ 환경권·건강권을 해치는 대규모 허가 신청 건 사전예고제 시행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직원들의 민원 응대 능력을 향상하고 속도감 있는 민원 처리 과정 안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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