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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고통분담 나서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추진

3천만 원 이내 대출금 이자 5% 이내 최대 5년간 지원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무주군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이자 납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무주군 소상공인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3천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5% 이내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해당 공고일(2023년7월 17일) 이전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경영안정 목적으로 대출(2023년 1월 1일 이후 실행)을 받았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지역경제팀)로 직접 방문 ·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이 크신 줄 너무 잘 안다“라며 ”무주군에서는 소상공인 안정 기금을 토대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여러분이 힘을 내야 무주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앞으로도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안정 기금 30억 원을 조성했으며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과 기금용도, 관리 · 운용사항 등이 담긴 관련 조례(“무주군 소상공인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무주군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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