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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기준 위반한 수입 여름용품 4만여 점 적발

관세청‧국표원,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품 대상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동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관세청, 국표원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하여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하게 된 것이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약 1.7만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안경 약 9천 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약 7천 점, ▲수영복 약 2천 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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