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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이행 실태 조사 실시

8월 11일까지 41건 조사 실시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8월 11일까지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도에 소유권 이전(매매, 공유지분 분할 등)을 목적으로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41건이다. 또한 2020년, 2021년 토지분할허가 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건축법, 농지법 등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토지의 합병 조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사항을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서면 및 유선으로 허가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허가 사항 이행이 안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부동산거래시장이 어지러운 요즘,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에 대한 풍토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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