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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상황

해당 사료 긴급 회수·폐기 조치 및 고양이 임상증상 예찰 결과 이상 없음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3일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유통·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완료했고,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예찰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 286명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사료의 회수·폐기·취급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239명이 보유한 제품도 전량 회수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회수한 제품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 중이며, 금주 내 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 또는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임상증상 유무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8월 16일까지 2주간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한다.

 

해당 사료를 먹은 고양이에서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여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여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 14개소에 대해 멸균·살균 공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8.3.~8.9.) 중이며, 현장 점검과 병행하여 반려동물 생식사료에 대한 전수 수거검사를 8월 1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뿐만 아니라 야생조류, 고양이 번식장 등 다양한 감염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설명하면서 “야생조류 등의 사체·분변 접촉금지 및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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