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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

전문가·업계와 공제 재원 마련 방안과 공제료 책정 등 운영방향 논의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과 8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배경 ▲공제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방식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공유·논의한다.

 

올해 내 시행이 목표인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제도’를 보완*하면서 업계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배상책임공제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 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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