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부산광역시 남구는 9월 1일 정례조례 시 ⌜2023년 남구 지방세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표창패를 수여했다.
남구는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매년 개인은 2백만 원, 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우수납세자 4명(개인 2명, 법인 2개 업체)에게 표창패와 우수납세자증을 수여했다. 표창자는 개인은 장금자, 노호근, 법인은 주식회사 시티캅, 주식회사 한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납세자에게는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2년간 1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남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우수납세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