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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주민등록·인감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고성군은 지난 8월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 6호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고성군민을 위해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여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태풍 6호 ‘카눈’으로 피해를 입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고성군민이며, 면제 기간은 2023년 9월 4일 ~ 2024년 2월 29일까지이다.

 

면제사무 항목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인감 변경 신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호적 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신고서류의 열람,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 기재 사항 증명,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분실·훼손 여권 재발급 등이 있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민원 수수료 면제를 통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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