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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정리(분할 ․ 합병 등) 완료 토지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청주시는 오는 9월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이며 총 8,970필지이다. 구별로는 상당구 3,124필지, 서원구 688필지, 흥덕구 3,434필지, 청원구 1,724필지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청주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접수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로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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