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31.7℃
  • 흐림서울 27.3℃
  • 맑음대전 26.8℃
  • 구름조금대구 29.8℃
  • 구름많음울산 29.2℃
  • 구름조금광주 27.1℃
  • 구름조금부산 28.7℃
  • 맑음고창 26.5℃
  • 구름조금제주 29.5℃
  • 구름조금강화 26.3℃
  • 구름많음보은 26.8℃
  • 구름많음금산 26.4℃
  • 맑음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8.8℃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 및 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 및 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①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②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③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①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②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