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과 겨울 방학을 맞아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 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공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