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산 주류(’24년 1월)와 국산 승용차(’23년 7월, 이하 국산제품)에 ‘기준판매비율’1)을 도입하여,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24년 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 (예시: 대표 소주 제품 출고가격 1,247원→1,115원, 132원 인하)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24년 1월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3년 12월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하였다.
* (’23.12.22.)하이트진로, 무학, 금복주, 보해양조, (’23.12.26.)대선주조, 한라산, (’23.12.27.)롯데칠성
국산 승용차는 ’23년 7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시행되면서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 원 기준,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 원이 인하되었다.
앞으로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2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