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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뭐가 바뀔까? 청년 청약 통장 신설된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연 2.,2% 대출 가능
- 최저 시급 9,860원으로 인상
-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가능
- 부모 동시 육아 휴직으로 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 수령 가능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주요 정책들이 바뀐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신설된다.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의 주택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대출과 연계된 청약 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청년 우대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 전환이 된다.

 

2.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7만8,88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유급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월 206만740원 (월 209시간 기준)을 수령한다.

 

3.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상환하기 위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원래 신용대출만 가능하던 대환대출이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범위를 확장한다.

 

또한 스트레스 DSR 이 도입이 됩니다. 2월부터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반영하여 DSR* 을 측정한다. 금리가 상승하는 것까지 분석해 측정하므로 대출 한도가 줄어 들수도 있다. 

 

*DSR :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 금액,  내가 받은 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한 금액이 내 연봉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다. 

 

4. 부모 동시에 육아 휴직 내면 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원 받는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 

 

원래 부부 중의 한 명만 육아휴직을 내면 임금의 80%만 지급하는 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면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제도를 더욱 확대했다.

 

단, 매달 최대 4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상한 200만원, 2개월 상한 250만원, 3개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상한 350만원, 5개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상한 450만원을 받는다. 

 

이를 계산하면 부부가 합산하여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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