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무과소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 추징액도 탈세 제보 포상금으로 확대하기로 금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5천만원이상을 탈세 제보한 국민에게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턴,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 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실시가 되면, 연간 포상금 지급액 기존 175억 원에서 222억으로 약 26% 증가 추정이 된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