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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저리 대출 연계

- 최대 연 4.5% 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 공제까지
- 청약 당첨시 분양금액 80%까지
- 2%대 낮은 금리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부터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이다. 또한 결혼, 출산, 다자녀 등에 따라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주는 생애주기별 금리 우대도 실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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