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2월 26일(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보증금과 월세의 한도도 1차 사업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어플리케이션,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