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31.7℃
  • 흐림서울 27.3℃
  • 맑음대전 26.8℃
  • 구름조금대구 29.8℃
  • 구름많음울산 29.2℃
  • 구름조금광주 27.1℃
  • 구름조금부산 28.7℃
  • 맑음고창 26.5℃
  • 구름조금제주 29.5℃
  • 구름조금강화 26.3℃
  • 구름많음보은 26.8℃
  • 구름많음금산 26.4℃
  • 맑음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8.8℃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신축 건물시 신청없이, 주소 알아서 자동 부여한다

-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 민원을 신청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찾아 개선한 우수사례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