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판매한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7개소)에서 MLB의 6개 유명 구단 상표(LA다저스, 뉴욕양키즈 등)가 부착된 운동복, 양말 등의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켰다.
상표경찰은 6일부터 7일까지 이들의 매장과 창고를 압수수색하며 총 44,341점, 정품가액 1억5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고 김하성, 오타니 쇼헤이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는 'MLB 2024시즌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3.20.~2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MLB 위조상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선제적인 첩보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막경기 시작 전에도 벌써 MLB 위조상품 유통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MLB 정품 유통업체뿐 아니라 경기를 즐기려는 야구팬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막경기 때까지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MLB 관련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로 신고할 수 있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