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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2개월 인하 연장한다.

- 2024.6.30.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 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재정기획부 제공
▲ 사진- 재정기획부 제공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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