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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 월 10만 원 지원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및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에이즈 감염, 항암치료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 및 부자·조손 가정의 아동 등이다.


영유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 월 10만 원이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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