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인 가구 증가 및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 소비가 급증된 위생용품의 위생관리를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관내에서 유통되는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을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지도점검은 관내 기타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품별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원료 성분 효과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 기만이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수거품 정밀 검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규격 위반 제품으로 판명 난 제품을 즉각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행정지도 했으며,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당해 영업소에 방문해 제품을 압류 조치하여 부적합 제품이 유통·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며, “연내 상시적인 점검 및 수거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