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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철거 분야’ 유공기관 선정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북도가 유일하게 유공기관 선정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환경부는 5월 18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북 경주시에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의 석면 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업무 담당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석면 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업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가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의 표창을 받게 됐으며, 기초지자체로는 경북 문경시와 전남 해남군 2개 시‧군이 표창을 받았다.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물질로서 충청북도에서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로부터 도민의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축사, 창고 등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붕개량 사업으로 올해에는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원까지, 비주택의 경우 200㎡까지 철거비를 지원하며,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을 1천만원 한도까지 우선 지원하며 일반가구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우리도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1년 이후 2022년까지 680여억원을 지원하여 24,300여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분한 예산 확보, 지원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조기에 이루어져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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