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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 실시

오는 7월 6일까지 공동차고지 제외한 691곳 전수조사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7월 6일까지 관내 등록된 화물자동차 차고지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이면 도로변에서 불법 밤샘 주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주군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총 1천584곳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공동차고지에 등록된 곳을 제외한 691곳을 전수조사한다.


조사내용은 △차고지 임차기간 종료 후 미갱신 △타용도 전용 여부 △주차면적 확보 여부 △실질적 차고지 역할 가능 여부 등이며, 현장 확인 후 등록차고지로 주차를 유도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임차기간이 종료된 차고지는 갱신 조치, 부적합 차고지는 대체부지 확보 등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개선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차고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실태조사로 화물자동차가 자정 이후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밤샘 주차하는 행위를 근절해 울주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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