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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 추진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PLS제도는 정부에서 허용한 농약에 대하여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번 교육 및 홍보는 `19. 1. 1.부터 실시한 이후 농약잠정기준만료(`21),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22) 등의 변경사항 및 등록되지 않은 성분 중 기존에 많이 쓰인 농약 처리방법에 대하여 추진한다.


기간은 농약사용시기와 3년간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추진하며, `23 5. 22(월)부터 `23. 10. 30.(월)까지 추진한다.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PLS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기간 이외에도 적극 실시하여 해마다 늘어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줄이고 나아가 안전하고 우수한 평창군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PLS제도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공익직불금은 최대 40%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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