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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하동군, 6월부터 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동네의원·약국 마스크 권고로

 

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하동군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와 동네의원 및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이후에도 예외공간으로 남아 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가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동네 개인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서는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국자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된다.


1일부터 심각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 발생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므로 손씻기·기침예절·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확진자와 유증상자, 고위험군,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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