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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중개사무소‘온라인 자율점검제’실시

 

미디어아워 기자 | 서귀포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영업 중인 426개(2023년 6월말 기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부동산중개사무소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중개업 관련 법률상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온라인 체크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는 제도다.


점검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메뉴에 로그인 후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준수사항(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자격)취소, 부동산거래신고 등 4개 분야)과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자격 취소요건과 금지행위 등이 확대돼 관련된 주요 내용이 점검 항목에 추가됐다.


자격 취소요건 중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됐으나, 7월 2일부터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되어 공인중개사들의 주의를 요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높아진 부동산거래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점검과 방문점검을 병행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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