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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배달대행업체 업무협약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바로고’‧‘오빠콜’과 맞손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청주시는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달대행업체인 ‘바로고’, ‘오빠콜’과 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윤승훈 바로고 청주총판장, 이계성 오빠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고소음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달대행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동소음원 규제 고시에 적극 협력 의사가 있는 업체와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우선지원,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도입 시 우선지원, 소음저감 정책에 협조하는 착한 업체로 대시민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 준수, 구조변경된 이륜자동차 배달운전자 고용 지양 등 시의 소음저감 정책에 적극 협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운전자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배달대행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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