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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인제군이 임신·출산을 위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부 바우처 사업이다.

 

인제군은 지난 2017년부터 출산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인제군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10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로 조정했다.

 

자격요건은 영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이다. 지원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안에 인제군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정부24(온라인)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등이다.

 

인제군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아이키우기 좋은 인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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