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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보건소, 포항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 지정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 아파트를 ‘포항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삼구트리니엔 4차는 12개 동 1,059세대로, 입주민 1/2 이상의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홍보 현수막과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내 금연문화 정착과 흡연 인식개선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북구보건소에서도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금연아파트는 2017년 제1호 양덕삼구트리니엔 3차를 시작으로 양덕삼구트리니엔 2차, 창포아이파크 3차, 효자SK VIEW 1차에 이어 이번에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가 5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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