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2일, 전국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하였다.
강차관은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하여 과일, 생필품 등 물가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 및 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대형마트 점포 기반 새벽배송을 위한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되고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과 함께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