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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택배

국토부, 국내 최초 승용 무인 자율 주행차 일반 도로 운행 허가

- 검증 통과 시, 올 4분기 초부터 무인 자율 주행 가능해질 듯
-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실증 중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로 허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차량은 최고속도 50km/h의 국산 SUV로, 자율주행 시스템과 라이다 센서를 탑재하여 무인 운행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운전자가 탑승하거나 극저속으로 운행되던 자율주행차와는 차별화된다. 해당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의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인 케이-시티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행 가능 영역 내에서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올해 4분기 초부터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실증 중이다.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해왔으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새로운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무인 자율주행 실증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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