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2 (토)

  • 흐림동두천 22.5℃
  • 흐림강릉 21.4℃
  • 서울 23.6℃
  • 대전 23.7℃
  • 구름많음대구 23.4℃
  • 흐림울산 23.6℃
  • 흐림광주 23.4℃
  • 구름많음부산 23.8℃
  • 흐림고창 23.3℃
  • 흐림제주 26.4℃
  • 구름많음강화 23.3℃
  • 흐림보은 22.0℃
  • 흐림금산 23.6℃
  • 흐림강진군 24.1℃
  • 구름많음경주시 22.5℃
  • 구름많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물류

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꼼짝마!" 예방 활동 강화

-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활동
- 구인업체와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안내 및 구직자 교육 강화
- 의심되면 계약 전 물류신고센터에 사전 상담 권유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의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사기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신규 구직자에게 시세보다 비싼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하여 피해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해 신고 접수건수는 2023년 45건에서 2024년 1~5월 17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고, 화물운수종사자격 필수교육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들이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직자들에게 계약 전에 구인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 확인, 택배차 구매 및 대출 유도 여부,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 명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강매 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까다로워 처벌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토부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