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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통장협의회, 청렴 결의 다짐

2023 워크숍 실시…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내용 공유

 

미디어아워 최지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5월 12일 실시된 ‘2023년 통장협의회 워크숍’에서 일산동구 12개 동 통장들과 청렴결의를 다졌다.


2023년 통장협의회 워크숍은 일산동구 통장협의회에서 자체 추진하여 12개 동 통장 협의회장과 총무들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 최 일선의 협력자인 통장의 업무 및 역할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소통하는 구정 실현을 위해 추진된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직원과 통장들은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청렴 콘텐츠를 공유하고 ‘청렴 특례시, 고양 특례시’ 청렴 구호를 외치며 청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산동구 통장협의회 최유근 회장과 일산동구청 자치행정과 직원은 “일산동구 통장들과 함께 청렴의 의미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시가 되도록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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